코치 이용약관

v1.1.2 · 시행일 2026-09-15

코치 콘솔 이용에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회원(앱) 이용약관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어씽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CareSync Pair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되는 코칭 상품의 이행을 수행하는 코치(이하 "코치")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정산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코칭 상품을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제공하는 판매자(통신판매업자)이며, 코치는 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코칭을 수행하는 독립 사업자입니다.

제2조 (정의)

1. "회사"란 CareSync Pair 서비스를 운영하며 회원에게 코칭 상품을 직접 판매·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를 말합니다(상호: 케어씽크, 대표: 장한상, 사업자등록번호: 417-16-9858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전남목포-0098호). 2. "코치"(본 약관에서 "인증 프리랜서 코치"라고도 합니다)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자격·신원 검증 및 승인을 받아, 회사의 위탁에 따라 회원에게 코칭을 수행하는 독립 사업자를 말합니다. 코치는 회사가 회원에게 판매한 코칭 상품의 이행을 수행·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코칭 상품의 판매자는 회사입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를 통해 회사로부터 코칭 상품을 구매·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코칭"이란 자세 교정, 운동/스포츠, 생활운동/회복 등 분야에서 코치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1:1 맞춤 코칭을 말하며,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5. "세션"이란 코칭의 1회 단위를, "패키지"란 복수의 세션을 묶은 코칭 상품을 말합니다. 6. "정산금"이란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에서 본 약관에 정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코치에게 지급하는 코칭 이행 대가를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격)

1.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코칭 상품(패키지)의 판매자(통신판매업자)로서 회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코치는 회원과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회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2. 본 약관에 의한 계약은 회사가 코치에게 코칭 상품의 이행을 위탁하는 업무위탁(도급·위임) 계약이며, 고용 관계가 아닙니다. 코치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가 적용됩니다. 가. 코치는 회사로부터 고정급(임금)을 받지 않으며, 실제로 이행한 코칭에 대하여 본 약관 제7조의 정산금을 지급받습니다. 나. 코치는 자신의 사업소득·세금·4대보험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다. 코치는 본 서비스 외의 다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에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회사는 코치에게 전속·독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 회사는 코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회원에 대한 판매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코치가 독립 사업자로서 회사에 코칭 이행을 제공하는 것은 양립합니다. 위 1·2항은 회원 보호를 위한 판매자 책임 구조와 코치의 독립 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정한 것입니다. 4. 코치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제4조 (코치 등록 및 자격 검증)

1. 등록 절차: 코치는 CareSync 코치 콘솔(웹)에서 직접 가입한 뒤,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필·자격 정보를 제출합니다. 2. 검증·활성화: 회사는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여 코치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신분증 확인(운영자 승인) 나. 대면 교육 이수 확인(회사·검토자가 부여) 3. 코치는 위 외에도 자격증, 배상책임보험 증서, 거주 증빙 등 서류를 제출·검토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코칭의 신뢰성을 위해 이를 권장합니다. 다만 이들 서류는 그 자체가 활성화를 막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현행 시스템 기준 활성화 필수 조건은 위 2항의 두 가지입니다). 4. 코치는 등록 시 제출한 자격 사항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자격 미충족·허위 제출이 확인되면 등록을 거절하거나 활성화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코치는 회사의 검증·승인을 통해서만 활성화되며, 스스로 자신의 검증 상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코치의 권리)

1. 코치는 회사가 위탁한 코칭을 수행하고 본 약관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코치는 언제든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코칭 상품의 구성(세션 횟수)과 가격은 판매자인 회사가 권역별 상품 카탈로그로 정하며, 코치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코치는 본인의 코칭 가용 일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코칭의 진행 장소는 회사가 상품별로 정하며(현재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은 회원 방문), 코치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코치는 코칭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보유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코칭 세션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비대면·화상·채팅 방식의 코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6조 (코치의 의무)

1. 성실 이행: 코치는 회원과 진행하기로 한 코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세션 기록: 코치는 각 코칭 세션의 내용과 결과를 코치 콘솔에 기록해야 합니다. 3. 비의료 표현 준수: 코치는 코칭 과정 및 콘텐츠(패키지 설명, 세션 기록·리포트 등)에서 치료·진단·처방 등 의료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노출되는 주요 항목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코치는 그 외 입력에서도 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거래 우회 금지: 코치는 회사가 판매·책임지는 거래를 우회하여, 서비스를 통해 연결된 회원과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자격 유지 및 법령 준수: 코치는 등록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코치는 코칭 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수수료 및 정산)

1. 결제 수금: 회원의 코칭 이용대금은 전액 회사 명의의 단일 결제대행(PG) 가맹점을 통해 회사가 직접 수령합니다. 코치는 회원으로부터 코칭 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습니다. 2. 영수증: 회원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앱(웹) 영수증 등 모든 결제 증빙은 회사 명의로 발행되며(현재 결제수단은 카드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결제수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회원에게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타인 명의 가맹점 거래 금지). 3. 정산 구조(자사재화): 회사는 회원 결제대금에서 회사가 정한 정산 수수료(회사의 판매가와 코치 공급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운영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본 수수료는 회원에 대한 판매자인 회사의 운영 대가이며, 코치가 판매자로서 회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아닙니다. 결제대행(PG)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위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어 코치 정산금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인증 프리랜서 코치의 정산: 회사는 인증 프리랜서 코치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정산 수수료율은 코치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 코치는 우대 요율(코치 공급가 = 회사 판매가의 80%) 적용 대상이 되고, 그 밖의 코치(간이과세·면세사업자·사업자 미등록)에게는 표준 요율(코치 공급가 = 회사 판매가의 78%)이 적용됩니다. 우대 요율의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확인한 후 확정합니다. 각 정산 건에 실제 적용된 요율·세무 유형·증빙 안내는 코치 콘솔의 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율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지하며, 요율은 결제 시점에 확정되므로 변경 효력 발생 이후 결제된 건부터 적용됩니다(이미 결제된 건에는 종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정산 시점: 정산은 회원이 결제한 패키지가 종료되고(약정된 모든 세션 완료 또는 패키지 유효기간 만료), 그 패키지에서 실제로 진행된 세션이 한 회 이상 있는 때에 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매월 1일 전월 중 정산 대상이 된 건을 일괄 집계하여 정산 내역을 생성하고, 정산금은 매월 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결제 건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의가 제기되어 판정이 완결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자동으로 완료 처리한 세션에 대하여 코치의 확인이 끝나지 않고 그 자동 완료로부터 3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 정산 주기에 집계합니다. 천재지변, 금융기관 전산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정일을 코치에게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6. 정산 보류와 환불 반영: 패키지 종료 전(미사용 세션이 남아 있거나 유효기간 내)에는 환불 가능 구간으로 정산이 보류됩니다. 환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결제 건이 정산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며, 환불된 금액과 그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패키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까지 그 패키지에서 진행된 세션이 한 회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 전액이 회원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회원 이용약관 제5조 및 환불정책) 그 결제 건은 코치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산금은 세션 단위로 나누어 산정하지 않고 결제 건 단위로 산정하되, 환불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비례하여 반영됩니다. 7. 원천징수 및 세무 증빙: 코치가 공급하는 코칭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사업자 미등록 코치 및 면세사업자 코치)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코치에게 지급하는 금액, 즉 정산 금액(결제금액에서 수수료·환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합계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코치(일반과세·간이과세)는 원천징수 없이 정산됩니다. 세무 증빙은 사업자 유형에 따릅니다(일반과세=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는 경우=운영팀과 별도 협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에 따라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령·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코치에게 고지하고 변경 효력 발생 이후 생성되는 정산부터 적용합니다.

제8조 (환불 및 정산 조정)

1. 회원에 대한 환불의 접수·심사·지급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코치는 세션 진행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합니다. 2. 회원이 결제를 환불·취소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의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가. 전액 환불된 결제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코치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 부분 환불된 결제는 환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다. 환불 시점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결제는 환불 상당액을 후속 정산금에서 차감(회수)하며, 차감할 정산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코치의 귀책사유로 코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환불한 뒤 해당 건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취소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부가가치세 등 세무 정정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산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코치에게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위탁받은 코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를 거치지 않고 회원과 사적으로 거래한 경우 3. 허위 자격 정보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회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의료 행위로 오인될 표현·행위를 한 경우 5.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10조 (계약 해지)

1. 코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코칭이 있는 경우 해당 코칭을 완료하거나 회원과 합의한 후 해지해야 합니다. 2.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3. 회사는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

1. 회사는 정산 처리를 위하여 정산 계좌 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와, 사업자 등록 코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원천징수 대상 코치(사업자 미등록 코치 및 면세사업자 코치)의 주민등록번호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면세사업자 코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로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하며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다시 표시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산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정보는 정산 및 세무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세요.

제12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코치 간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코치 콘솔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코치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시행일 7일 전, 코치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 코치 콘솔 공지 등으로 안내하며, 로그인 시 재동의 절차를 통해 동의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3. 코치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불가항력, 또는 코치·회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코칭의 성과(체력 향상 등)는 회원 개인의 신체 조건과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코치는 특정한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칙

1. 본 약관(v1.1.2)은 2026-09-15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거나 재동의한 코치에게는 그 동의 시점부터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가입하고 종전 약관(v1.0.0)에만 동의한 코치에게는 시행일까지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은 종전의 코치 파트너 서비스 이용약관(시행 2026년 4월 1일,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작성된 본)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합니다. 3. 본 약관의 변경 시 제13조에 따라 사전 고지하고 재동의를 받습니다. 4. v1.1.1 개정 사항(종전 v1.0.0, 시행 2026년 6월 30일): ① 제7조 제4항 — 우대 요율 적용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 코치"로 종전 v1.0.0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6년 7월 27일 고지한 v1.1.0은 이 대상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코치(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로 확대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구간에서 간이과세 코치가 면세사업자 코치보다 유리해지는 등 사업자 유형 선택을 왜곡할 수 있어 시행 전에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항에 관하여 시행 중인 약관(v1.0.0) 대비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② 제7조 제7항(종전 제8항) — 원천징수 대상 판단 기준을 "사업자 등록 여부"에서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으로 정정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코치도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합계 3.3%)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천징수는 법령상 의무이므로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종전 조항의 "사업자 등록 코치는 원천징수 없이 정산" 이라는 표현은 이 범위에서 정정된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코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③ 제11조 제1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을 "사업자 미등록 코치"에서 "원천징수 대상 코치(사업자 미등록 코치 및 면세사업자 코치)"로 확대하고, 면세사업자 코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②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급명세서 제출 목적에 한정되며,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④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 "매장 소속 코치" 및 "매장"에 관한 정의·가입 경로·패키지·정산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트랙은 2026년 7월 14일자 서비스 개편으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코치는 인증 프리랜서 코치 단일 유형입니다. ⑤ 제5조 제3항 — 종전의 "코치가 세션 횟수·회당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권리"를 삭제하고, 코칭 상품의 구성과 가격은 판매자인 회사가 권역별 상품 카탈로그로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6년 7월 22일 상품 카탈로그 전환 반영). 가용 일정 자율 설정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⑥ 제5조 제4항(종전 제5항) — 진행 장소 예시에서 "야외·코치 지정 공간·매장 공간"을 삭제하고, 진행 장소는 회사가 상품별로 정하며(현재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은 회원 방문) 코치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과, 회사와 코치가 코칭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보유·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⑦ 제7조 제4항 — 요율 표현을 "결제금액의 20%/22%"에서 "코치 공급가 = 회사 판매가의 80%/78%"로 바꾸고, 요율 변경의 적용 기준을 "이후 생성되는 정산"에서 "이후 결제된 건"으로 정정하였습니다(요율은 결제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⑧ 제7조 제7항(종전 제8항) — 원천징수 기준액이 회사가 코치에게 지급하는 금액임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으로 명시하고, 세목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분리 표기하였습니다. ⑨ 제7조 제2항 — 현재 제공하지 않는 결제수단에 관한 현금영수증 표현을 정정하였습니다(현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결제수단은 카드뿐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결제수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 문구를 다시 정정합니다. ⑩ 종전 제2조 제4항("매장" 정의), 제5조 제4항(매장 소속 코치의 패키지·가격), 제7조 제5항(매장 소속 코치의 정산)이 삭제됨에 따라 그 이후의 항 번호를 순차 조정하였습니다(제2조 종전 제5·6·7항 → 제4·5·6항, 제5조 종전 제5항 → 제4항, 제7조 종전 제6·7·8항 → 제5·6·7항). ⑪ 제7조 제5항 — 종전의 "정산 내역 생성 후 영업일 1~2일 이내에 처리하며 특정 일자를 고정 지급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를 "매월 ${COACH_PAYOUT_DAY}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확정하였습니다. 코치가 정산금 입금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으로 코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위 ④·⑦~⑪은 이미 종료된 트랙의 삭제, 실제 운영에 맞춘 표현 정정, 항 번호 조정 및 코치에게 유리한 지급일 확정입니다. 다만 ⑤는 종전 약관이 인증 프리랜서 코치에게 부여했던 "본인이 등록하는 코칭 패키지의 세션 횟수 및 회당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권리"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코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⑥은 그에 따라 코치가 패키지를 구성하면서 진행 장소를 사실상 정하던 경로가 닫힌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회사는 ②·⑤·⑥에 관하여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30일 전에 고지합니다(고지일 2026년 7월 27일 · 시행일 2026년 9월 1일). 5. 본 약관(v1.1.1)은 2026년 7월 27일 고지한 v1.1.0을 시행 전에 대체합니다. v1.1.0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v1.1.0과 본 약관의 차이는 위 4항 ①(우대 요율 적용 대상 확대 예고의 철회) 한 가지뿐입니다. 그 밖의 개정 사항(②~⑩)과 고지일·시행일은 v1.1.0과 동일하므로, 2026년 7월 27일 고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 v1.1.2 개정 사항(종전 v1.1.1, 시행 전 대체): ① 제7조 제5항 — 정산 대상 요건에 "그 패키지에서 실제로 진행된 세션이 한 회 이상 있을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 문언은 패키지 종료(모든 세션 완료 또는 유효기간 만료)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한 회도 진행되지 않은 결제대금은 회원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회원의 환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이를 코치 정산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코치의 정산 대상 범위를 좁히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② 제7조 제6항 — 종전의 "환불이 발생하면 해당 결제 건은 정산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를 "환불된 금액과 그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가 정산 대상이 된다"로 정정하였습니다. 실제 정산은 2026년 7월 31일부터 환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종전 문언은 부분 환불이 있는 결제 건 전부를 정산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읽혀 코치에게 실제보다 불리하였습니다. 코치에게 유리한 정정입니다. ③ 제7조 제6항 — 종전의 "패키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 세션이 남아 있더라도 정산금 전액이 정산 대상이 된다"를 삭제하고, 만료 시점까지 진행된 세션이 한 회도 없는 결제 건은 정산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전 문언은 같은 금액에 관하여 회원 이용약관 제5조(진행되지 않은 회차의 환불 청구권 불소멸)와 상충하였습니다. ①과 같은 취지의 중대한 변경입니다. ④ 제7조 제5항 — 회원의 이의가 판정 중이거나 회사가 자동으로 완료 처리한 세션에 대한 코치의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자동 완료 후 3일 이내) 해당 건을 다음 정산 주기로 이월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전 약관에 없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한 변경에 준하여 고지합니다. ⑤ 제7조 제6항 — "세션 단위로 비례 정산되지 않습니다"를 "세션 단위로 나누어 산정하지 않고 결제 건 단위로 산정하되, 환불이 있는 경우 비례하여 반영됩니다"로 표현을 정정하였습니다(②의 반영). 회사는 위 ①·③·④에 관하여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 30일 전에 고지합니다(고지일 2026-08-12 · 시행일 2026-09-15). 7. 본 약관(v1.1.2)은 2026년 7월 27일 고지한 v1.1.1을 시행 전에 대체합니다. v1.1.1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v1.1.1이 고지한 개정 사항(위 4항 ①부터 ⑪까지)은 본 약관에 그대로 유지되고 그 고지의 효력도 유지됩니다. 본 약관이 v1.1.1에 더하여 개정하는 내용은 위 6항과 같으며, 그중 ①·③·④는 v1.1.1에서 고지된 바 없는 새로운 사항이므로 제13조 제2항의 30일 기간을 본 약관의 고지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